'국정원 댓글' 원세훈 선고 시작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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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취재하고 있는 조용성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 기자 나오십시오.

재판이 시작됐겠군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후 2시 404호 소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선고 15분 전쯤 도착한 원 전 원장은 방금 보셨던 대로 여유 있던 표정으로 들어오며 지난 4년 동안 끌어온 재판에 대해 소회를 부탁하는 기자의 말에 아무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이 넘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전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2012년 심리전단 직원들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를 지휘한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혹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당시 수사과장은 승진인사에서 누락 됐고,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대전고검으로 발령됐습니다.

또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 보도를 계기로 물러나자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동안 수사하고 재판 경과 내일 좀더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죠.

[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던 오피스텔을 급습했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대선이 다섯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급심으로 갈수록 선고 결과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심은 국정원의 댓글이 '정치 개입'이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였던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 오늘 그 선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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