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대 허위 인턴 확인서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같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그대로 유지됐고,
사모 펀드나 증거은닉 교사 부분은 유·무죄 판단이 일부 뒤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경심 교수, 징역 4년이 그대로 유지됐군요?
[기자]
조금 전 서울고등법원에서 끝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인데, 다만 벌금은 1심 5억 원에서 항소심 5천만 원, 추징금은 1억 4천만 원에서 1천 6백여만 원으로 상당 부분 감경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관련, 그리고 증거은닉 교사입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 비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관여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는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또한 위조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공정성과 적절성이 담보돼야 할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뿐더러,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되려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본질을 흐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둘러싼 영상이 논란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미 인턴확인서가 허위인 만큼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씨 변호인 측은 오늘 판결 자체는 결국 1심 판결 반복이라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과 달리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부분도 있죠?
[기자]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함께, 사모 펀드와 증거은닉 교사에 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상당 부...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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