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유죄...1심서 징역 5년 / YTN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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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 변호사,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로서 유죄로 판단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세기의 재판. 첫 번째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는데 결국 두 남자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박영수 특검이 웃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자면 12년을 구형했었는데 형량은 5년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전체로 보자면 5개 혐의 중에서 5개 혐의가 거의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특검 측의 논리를 일단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일단 특검 측의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형량에 있어서 만큼은일단 5년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은 5년형이 선고됐는데 그 나름대로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쓴 것 같습니다. 각 부분별로 최고 할 수 있는 형량 자체를 가장 어떤 면에서 최저형량으로 구형한 것 같아요.

특히 해외도피 부분 같은 경우에 50억 이상이면 사실 10년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2억만 인정했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볼 때는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는 혐의는 인정하고 그렇지만 형량에 대해서는 일단 최저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는데 특검 입장에서 봤을 때 속내가 지금 어떨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만큼 했다, 다행이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너무 적다, 이런 분위기일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본인들이 구형한 형량의 2분의 1 이하가 선고된 경우에는 사실은 항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12년을 구형했으면 최소한 6년 이상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경우 5년이 나왔으면 사실은 항소해야 할 될 만한 사항이죠. 형량 자체로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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