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 등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봤지만 항소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병헌 전 수석의 혐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홈쇼핑 업체 등을 상대로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5천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지난 2017년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20억 원을 협회에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이 건넨 3억 원이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재부 공무원에게 예산을 배정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고, 직권남용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구속이 능사가 아니고 판단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을 나선 전 전 의원은 즉시 항소해서 무고와 결백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 前 청와대 정무수석 : 어찌 됐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검찰의 억지 수사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과 양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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