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통,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는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89억여 원.
이 금액은 고스란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 수수액이기도 합니다.
특검과 검찰이 따로따로 재판에 넘겼지만, 사실상 같은 사건이고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이면 받은 사람도 당연히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최 씨의 관여를 수긍했을뿐더러,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 상황도 최 씨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뇌물혐의를 벗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강요로 보게 되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처집니다.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보통 뇌물을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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