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직후에 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서 구치소를 떠나서 지금은 석방이 돼서 부친을 만나러 간다고 했죠. 그래서 구치소 나설 때에 언급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은 1년 가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353일 됐더라고요, 정확히. 353일, 1년 가까이 구치소 생활을 했는데 이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인터뷰]
물론 자유의 몸이 됐지만 또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죠. 일단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기소한 부분이 대부분 무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를 할 거고요.
또 형량에 있어서도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36억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아마 그 부분도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쌍방이 상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부분은 굉장히 범죄 사실도 많고요.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심리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만약에 일부라도 법적인 절차에서 위배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꼭 불리한 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일부에 있어서는, 또 문제가 있어서 파기환송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 선고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인터뷰]
일단 선고기간은 7일이고요. 오늘부터 7일. 그런데 양쪽 다 상고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심리기간은 규정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1심 판결 때는 지난번에 오히려 석방되는 줄 알고 구치소 안에서 작별인사까지 했다가 실형이 선고되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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