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피해자" vs 특검 "뇌물 혐의 무리 없다"...이재용 구속영장 여부는?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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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신지호 / 연세대 객원교수,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일각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원래 특수본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강요죄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삼성 쪽은 어쩔 수 없이 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는 걸로 봐서 제3자 뇌물죄 이런 등등으로 했었는데 이번 특검에서는 뇌물죄 얘기를 하죠. 그것도 포괄적 뇌물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합병 관련해서도 사전에 얘기가 돼 있었던 걸로 그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인다는 내용. 그다음에 장시호 관련돼서 영재센터 관련해서 십 몇 억 지원한 것도 그 부분도 사전에 얘기가 돼 있던 걸로 추정하는. 그래서 이득을 보고자 돈을 지급한 걸로 판단을 하고 특검에서 부른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오늘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뇌물죄, 포괄적인 뇌물죄 이야기를 하면서도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검에서 만약에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가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횡령이나 배임 쪽으로도 한번 해 보겠다는 의미로 보여졌거든요.

지금 얘기하면 그겁니다. 회삿돈을 무작위로 이쪽에 지원해 줬으니까 회삿돈을 횡령한 거고 그 횡령한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회사한테 피해를 준 거니까 손해를 준 거니까 배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횡령, 배임을 자꾸 특검에서 얘기를 하는 건 뇌물죄 관련돼서 완벽한 자신이 있어서 부른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저는 특검이 이번 출발할 때 계속적으로 삼성의 김재열 사장이라든가 이런 관계 사장을 자꾸 불렀거든요. 이게 만일에 강요라면 이재용 부회장 바로 불러서 겁이 나서 줬느냐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부를 필요가 없었는데 처음에 부를 때 이미 특검의 칼날은 이재용 부회장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불렀는데 지금 특검의 생각대로 수사가 그런 뇌물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저는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이 두 개를 수사해서, 횡령, 배임. 이게 뮈냐, 저는 횡령, 배임으로 기소하려고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횡령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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