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선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만입니다.
쟁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준 후원금 70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느냐였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의 면허 재취득을 '묵시적 청탁'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에 불이익을 당할 두려움을 느낀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했다며 일종의 '강요형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경영비리 사건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5백억 원대 횡령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나왔고 사주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배임 혐의에만 일부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1심에서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경영비리 사건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던 형량이, 사건이 병합된 2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문제는 판결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며 "재벌그룹이라고 기준이 너그러워서도 또 반대로 과하게 엄격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보다 약간 감경된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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