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와 경영 비리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과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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