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70억 뇌물'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 / YTN

YTN news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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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상고심 최대 관심사는 대법원이 70억 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70억 원의 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서,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뇌물 공여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 회장을 뇌물 공여자로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지만, 양형은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제시하며, 이를 그대로 적용했음을 밝혔습니다.


오늘 상고심에서 쟁점이 된 이유는, 뇌물공여에 대해서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달랐기 때문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검찰 조사에 밝혀진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시점은 2016년입니다.

3월 신 회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만났고,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후 면세점 사업에서 탈락한 롯데가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다 뇌물을 건네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신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로 판단한 겁니다.

이 판결로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감형돼 지난해 10월 구속 234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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