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법원 "이익 불분명" / YTN

YTN news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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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과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총수와 전문 경영인 등 롯데 관련자 9명의 선고공판에서는 유·무죄가 엇갈렸는데,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 일가가 일제히 법원에 출석합니다.

롯데그룹 차남 신동빈 회장은 횡령과 배임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 4년에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이 아들이자 회장으로서 신 총괄회장의 그릇된 지시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인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할 책임을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점에 대해 죄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한 시간 반에 걸친 선고 결과를 들은 신 총괄회장은 소리를 지르고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담담한 얼굴로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신동빈 / 롯데그룹 회장 :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신영자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사장 등 4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총수 일가의 유무죄가 엇갈린 가운데, 중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2차전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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