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행유예·신격호 징역 4년 선고 / YTN

YTN news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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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과 경영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만 95세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아버지의 지시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무거운 책임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챙긴 이익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인으로서 법질서를 준수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회사 자금을 사유재산처럼 처분한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롯데 일가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후 롯데 측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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