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롯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천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 일가의 횡령과 배임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을,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백 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백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부의 이전으로 한국과 일본 어느 곳에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비리전모가 드러나서 거액의 증여세포탈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재판 태도에 비춰보면 책임의 중대성을 느끼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등기 이사로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5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은 주식을 차명으로 넘긴 것과 관련해 850여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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