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신동빈 회장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신이 왜 재판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롯데의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탄 채 법원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95살의 고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이 필요한 만큼 참석한 겁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 역할,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하면 나이와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신 총괄회장이 지시하고 신동빈 회장이 이를 시행해 공동으로 범행을 주도한 만큼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일하지도 않은 롯데 일가에게 509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주식을 넘기면서 7백억 대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한정후견인 제도의 도움을 받는 신 총괄회장은 마지막 공판까지 어떤 재판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재판 개요를 들은 신 총괄회장은 봉급을 지급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가족들이 일을 했는데 봉급을 준 게 왜 잘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자신이 50년 전부터 롯데를 만들어서 사원들을 많이 먹여 살리고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일가에 대한 선고를 한꺼번에 내릴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시작된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도 1년 반 만에 첫 결론이 나게 됩니다.
YTN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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