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95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하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봉급을 지급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자신이 50년 전부터 롯데를 만들어서 사원들을 많이 먹여 살리고 있고, 가족들이 일했는데 봉급을 준 게 왜 잘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 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넘기면서 7백억 원대 증여세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구형한 신동빈 회장 등과 함께 오는 12월 22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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