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롯데는 예상 밖의 법정 구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첫 총수 부재 위기를 맞아 비상경영에 들어갔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와함께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운영권 취득과 관련해 박 전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롯데그룹이 낸 70억 원의 성격을 부정한 청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 회장 면담에서 먼저 지원을 요청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면서도 면세점 운영권 재취득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청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롯데그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미처 구속을 예상치 못해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롯데는 공식입장을 통해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와 고용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별개의 사건인 그룹 경영비리 관련 재판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기를 넘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피해가지 못하고 결국 구속됨으로써 롯데그룹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총수 부재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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