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 손정혜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여러분 잘 아시는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혼설이에요.
[인터뷰]
이분들이 이제는 입장을 내놓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취재는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인들에게 나오는 얘기들이 새롭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후속보도가 나오는데도 취재 자체가 안 되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좋아했던 팬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김민희 씨의 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문화를 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한 매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계에서 홍상수 감독의 지인의 말을 빌어서, 제보를 받아서 지금 홍상수 씨하고 김민희 씨가 지금 미국의 한 주에 있다. 그런데 그 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종교 같은 경우에는 중혼이라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남편이 여러 명이 아내를 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허용되는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에서만큼은 그것을 허락해 준다, 중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동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중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념이 자리잡힌 주라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그곳에 가서 정착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한 차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벌써 2주가 지나도록 입장이 안 나오고 있고. 또 이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비밀 결혼설까지 나오니까 그렇다면 작품만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여기에 대한 논란의 중심까지 서게 되는 거죠.
[앵커]
중혼이 이게 유타주에서 보면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 종교 내에서 암암리에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 법률은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일단 중요한 것은 중혼을 처벌하는 주도 있어요. 중혼을 처벌하는 주가 있는데.
[앵커]
우리나라는 처벌이 안 되나요?
[인터뷰]
우리나라는 처벌은 아니고 중혼을 하게 되면 취소사유는 되죠. 뒤에 결혼했던 거는 의미 없는 결혼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취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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