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검찰이 지난달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자택에서 휴대폰 여러 대를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이 통화녹취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인터뷰]
일단은 정호성 비서관 압수수색 결과죠. 대포폰일 수도 있고 차명폰일 수도 있고 자신의 폰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많은 내용이 최순실 씨가 어떤 내용을 지시했던 부분, 아니면 대통령이 했던 얘기 이런 것들이 녹음이 돼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무 지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녹음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녹음 사실 중에 조금 충격적인 부분은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한테 아주 지시적으로 고압적으로 시키는 그런 녹음들이 있어서 검찰 관계자 입장에서 최순실이 정말 정호성 비서관의 상급자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것 관련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대화자끼리 녹음하는 것을 범죄라고 할 수는 없고 본인 말대로 대통령 말 하나하나 다 따지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제3자인 민간인 아주머니한테 그 지시를 받고 본인이 보고를 하고 이런 게 파일이 녹음이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만일 진짜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연설문을 최순실 씨한테 예를 들면 보여주라는 식으로 돼 있다면 이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인터뷰]
당연히 문제가 될 건데. 대통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게 있어서 심경표현 등에서 협조를 받겠다 그래서 연설문을 전해줬다.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보좌진 체계가 잡히기 전까지 그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입으로 부분 시인을 했기 때문에 녹음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 외에도 대통령의 말들을 녹음한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회의에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지시를 자기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종범 수석이 다이어리라든가 거기에 전화해서 대통령이 만약 기금모금하는 것을, 저는 아까 연설문도 얘기를 했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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