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융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사건 사고, 평택경찰서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제 경부고속도로 추돌사고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도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버스회사를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인터뷰]
버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졸음운전을 하게 된 원인이 버스운전기사에게는 그날밤 11시까지 운전을 했다.
그리고 그 사고 난 날 아침 7시부터 다시 또 운전을 했다. 그래서 졸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 버스 운전기사의 말대로 밤 11시까지 운전한 사람을 그다음 날 7시 15분에 다시 운전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원인이라든가 또는 다른 버스 기사도 마찬가지인지 운행 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버스회사의 규정이었는지 이런 걸 한번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 버스기사들의 일상적인 업무 패턴은 어떤지 이것도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지금 이 가해 운전자 얘기대로 버스 운전기사들은 근로자이지만 일 8시간 근무를 넘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59조 상에 운전기사도 근로자지만 다만 운수업체의 경우에는 노사 합의로 무제한으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가해 운전사처럼 밤 11시까지 운전을 시키고 그다음 날 다시 또 7시에 다시 또 운전해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운전시간이 9시간, 유럽의 경우에는 9시간, 미국의 경우에는 10시간가량 운전만 최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저걸 지켜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2시간 정도 운전하고는 30분 정도 휴식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운수회사의 운전기사들이 사실상 또 근로자이면서 지입차주여서 명의만 사업자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로기준법 59조의 얘기처럼 운수업의 특성상 근로시간은 노사 합의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취약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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