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05년 7월 김정일 위원장에게 '유럽코리아재단' 사업과 관련된 편지를 보냈다며 편지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편지를 보냈다면 통일부 접촉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며, 당시 승인이나 접촉 신고가 있었는지 찾아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접촉 승인을 해주거나 건당 승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박 대통령 편지는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법에서는 우리 국민이 북측 인사와 접촉할 때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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