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청문회' 현실로...오늘은 '김기춘 청문회'?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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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어제 대기업 어벤저스들이 출석한 것과 달리 오늘은 맹탕 청문회라는 우려가 있었죠. 최순실 일가는 공황장애, 유치원 면담 등 갖가지 구구절절한 핑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청문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은택, 고영태 씨 등은 과연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얘기를 꺼내놓았을까요.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모시고 관련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반에 진풍경이 국회에서 펼쳐졌습니다. 김성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경위인가요, 20명에게 일일이 전달했는데 경위분들 밤늦게까지 자기 차 타고 증인들 잡으러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아서 10여 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받았죠? 그래서 지금 국회 경위 20명이 2명씩 짝을 이뤄서 자기 차로 이동하면서 최순득 씨의 집이 도곡동이고요.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집이 압구정동이거든요. 도곡동, 압구정동 이쪽 일대. 그리고 김장자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오늘 밤 늦게까지 추적해보겠다는 건데 사실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디 눈에 띄는 데 있겠습니까.

하여튼 국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가급적 국회에 데려오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전달될 확률도 거의 없고 전달된다 하더라도 사실 강제할 방법도 없죠?

[기자]
그렇죠. 일단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인데.

일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집에 계속 있지 않으면서 출석요구서를 수령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국회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병우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 법률전문가 아닙니까.

그런 법률의 맹점을 보고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어떻게 보면 꼼수를 쓰고 있는 건데 오히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국민적 분노만 더 키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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