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된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미용사 자매도 불출석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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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보신 것처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죠. 오늘 청문회에 참석하면서 이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본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순실은 오늘도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소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도 언제쯤 속 시원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문제 종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변호사,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아침에 청문회, 다 전문가들이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봐도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증인 두 명에 참고인 한 명. 그런데요,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불출석 사유서 내고서 도망다니면서 안 나오는 게 나은가요? 나와서 거짓말하는 게 나은가요?

[인터뷰]
법으로만 따지면 불출석 사유서 내고서 안 나오는 게 맞죠. 맞죠.

[앵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인터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유가 인정이 안 되면 3년형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나와가지고 위증을 하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징억형이거든요. 당연히 나와서 거짓말 할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게 낫죠. 그거보다 지금 나은 게 이재만, 안봉근 의원이 두 비서관이 출석요구서를 안 받에 의하면 그건 출석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출석요구서를 받아야 안 나오는 게 되거든요.

[앵커]
지금 우병우 전 수석 말씀하셨는데 우병우 수석, 특위위원들이 나를 위증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인터뷰]
그 얘기예요. 본인이 진실을 다 얘기했는데 위증이라고 해서 나를 고발한 상태니까 지금 이번에 또 나가서 설혹 내가 전에 했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로 번복,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위증이라고 할 게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러나 저러나 나는 위증으로 고발될 거니까...

[인터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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