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입에 달린 '탄핵 열차'...달리나 vs 멈추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Views 0

■ 이석현, 민주당 의원

[앵커]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겼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퇴진 시계의 공을 넘겨받게 됐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박계가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4월 퇴진을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탄핵 정국의 향방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국 혼란을 수습할 정치권의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잠시 뒤에 5시대에는 정우택 의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이죠. 예정대로 예산안은 처리가 될 것 같죠?

[인터뷰]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탄핵안 발의를 하실 예정이신데 왜 오늘로 정하신 겁니까?

[인터뷰]
오늘 발의서를 제출해 놔야 그래야 8일에 보고를 해요. 의사국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한 지... 12월 8일에 보고를 하면 보고하고 나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어요, 국회법이. 그래서 8일에 국회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출합니다.

[앵커]
오늘 언제쯤 제출을 하시나요?

[인터뷰]
밤에 아마 심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심야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만일에 예산안이 차수변경해서 오늘 자정을 넘기게 되면 넘긴 뒤에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출하고서 그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 자정 이전에 제출하면 자정 이후에 오늘 밤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보고하고 나서는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돼요. 8일, 9일까지 못 기다리니까 폐기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국회법 때문에 오늘 심야에 상황 봐서 12시 반에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차수변경까지 가는 것 같으면 이후에 제출해야 돼요. 새벽에.

[앵커]
탄핵안이 거의 조문 작업이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내용 중에 보면 세월호 참사가 포함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인터뷰]
세월호 참사 내용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위반들. 공직기강 문란한 것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여당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인터뷰]
지금 탄핵안 말씀이십니...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120216003504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