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기각 시에도 하야 가능성 있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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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이 기각됐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각이 되면 바로 대통령직으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있겠죠?

◆인터뷰: 네. 지난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각되고 나서 바로 수석비서관 회의도 했고 오후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그 범위도 굉장히 즉각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부분 속에서 사드배치 문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물론 정치적인 추론과 상상력이 있지만 이게 기각됐을 경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갈등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국익 차원에서 하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각 이후에 하야를 하면 우리가 국론 통합을 가지고 가자라고 할 가능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소리냐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끝까지 대통령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내년 2월 24일까지는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대통령 선거는 정상적으로 12월 20일에 치르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하야 부분은 쉽지 않은 정치적인 결단이...

◆인터뷰: 고도의 정치적 결정인데 이후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일부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헌재에서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는 탄핵됐지만 사법적으로는 기각됐다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통령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선거법 위반 하나 가지고 기각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광범위한 부분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80%가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기각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민심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만약에 기각이 됐을 경우에 또 그 여부에 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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