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진퇴 문제를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거취는 크게 탄핵과 하야, 두 갈림길 중 하나로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정치권의 선택에 따라 시점은 달라지더라도 박 대통령이 기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지만, 현직에서 물러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탄핵을 당할 경우, 대국민 담화와 상관없이 오는 2일이나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최장 백80일의 탄핵 심판에 들어갑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해지고 기소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말했듯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경우엔 하야 시점이 변수입니다.
하야와 동시에 소환조사도 가능하고 혐의가 무거우면 영장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국회의원 :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이런 것은 구속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창재 / 법무부 차관 : 지금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하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별로 차기 대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쯤 대통령 사임과 동시에 사법 처리 절차가 시작될 거라는 게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대통령이 끝내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임기를 채울 경우에도 내후년 2월 퇴임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 사이에 여론을 돌리거나 1심 판결 후 사면 같은 정치적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특검에서 최 씨와 공범인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게 되면 이 단계에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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