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변호사 /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박상융, 변호사
[앵커]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오히려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이 됐다고 보시죠?
[인터뷰]
저는 이상합니다. 판사의 기각 사유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구속 사유는 죄질이 안 좋은 경우. 지금 무고 아닙니까?
성폭행당했다고. 무고는 무고 자체뿐만 아니라. 무고의 내용이 뭐냐, 성폭행. 이거에 대해서 죄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필요성입니다.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도주 우려는 이 여자분은 주거가 일정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은 없다 이 측면에서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지만 죄질이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진욱 씨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무고죄, 정말 나쁜 죄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고의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성폭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사실은 사건을 판사가 가장 잘 알 겁니다. 검사, 판사가 알 거고. 실제로 우리가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를 보면 구체적으로 적지를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범죄 사실이 소명이 더 필요하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박상융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제가 봐도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둘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각하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범죄 중대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범죄중대성이 뭐냐하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가 무고는 확실한데 소명이 좀 덜 돼서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인 여성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를 못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둘 중의 하나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아마 범죄의 중대성이 약하거나 아니면 소명이 조금 덜 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건데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판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가 나오는 거고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02193011242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