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가요계의 음유시인으로 불렸었죠. 가수 조덕배 씨가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12년 늦깎이 결혼식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조덕배 씨인데요. 이 부부가 어쩌다 이런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인터뷰]
조덕배 씨 부부 사이가 이혼소송이 제기된 상태죠.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 중에서 조덕배 씨가 제일 중요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 아니겠습니까? 음원에 관한 저작권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자기 아내에게 이걸 양도를 해 줬어요. 그런데 양도를 그냥 위임계약서를 써준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증 자체는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증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서가 위조돼서 자기 부인인 최 씨가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설명한 거죠.
[앵커]
내가 원래 주려고 한 게 아닌데 위조해서 준 거다.
[인터뷰]
네. 그래서 허위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무고죄로 기소를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다가 결국 유죄가 인정돼서 법정구속이 돼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조덕배 씨가 2014년 12월에 대마초로 문제가 돼서 기소가 돼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5월에 출소를 했어요. 그런데 출소한 지 3년 내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형선고를 하면서 그날 법정 구속을 한 거죠.
[앵커]
실형이 선고가 되면 일단 재판중이라도 법정구속이 돼야하는 거죠. 징역에 처한다고 해놔도 며칠 뒤에...
[인터뷰]
실형 선고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형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하는 경우, 우리가 그걸 법정 구속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고 구속은 하지 않은 채 그러면 항소심에 가서 다퉈봐라라고 해서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앵커]
그러면 이번 재판부가 조덕배 씨의 혐의에 대해서 이른바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은 것 같네요.
[인터뷰]
그렇죠.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게 명백한 사안인데 이거에 대해서 허위로 고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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