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매매·사기 혐의 적용...'1억' 수사 계속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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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이른바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박유천 씨에 대해서 성폭행 대신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성폭행 혐의는 없고 성매매 혐의는 있다. 경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송치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하시는 성폭행이라는 게 법적으로는 강간이 되는데요. 강간죄인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가진 경우입니다.

즉 강제적으로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강간죄 즉 성폭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경찰수사 결과 그런 혐의점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고소인 4명 중 한 명과는 성관계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 정황이 있다라는 점을 경찰이 밝혀낸 것인데요.

그 해당 여성이 그 일이 있었던 직후에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박유천 씨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앵커]
그래서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성매매도 적용이 되고 사기죄도 적용된다는 의견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성매매는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처벌하는 불법적인 성매매의 정의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기로 또는 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성매매인데. 즉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고 금품을 주기로 약속만 해도 성매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약속만 하고 한 행위의 상대방 역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는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돈을 안 줬다라고 하면 일단은 불법적인 성매매를 한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 없이 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한 후에 정말 돈을 안 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매매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인데요. 일단 경찰은 4명 중에 한 명에 대해서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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