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박유천, 첫 고소녀와 1억 원 돈거래 정황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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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24 (11:00~12:00)
■ 출연 :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 앵커
박유천 씨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고 들었거든요.

○ 인터뷰
이건 아직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면밀한 취재를 통해서 나온 보도이기는 하지만 원래 성폭행 사건이라는 게 경찰의 중간 발표, 중간 브리핑이 없습니다. 나중에 모든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가서 브리핑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라는 본분상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취재를 해서 지금의 수사 분위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시청자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1차 고소 여성에 대해서 혹은 심하게는 4차 여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폭행의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 그래서 무혐의 결론이 날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는 보도가 나온 거고 이에 대해서 강남경찰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라는 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앵커
이 부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겠죠.

○ 인터뷰
네, 맞습니다.

● 앵커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 그리고 박유천 씨 사이에서 돈거래 정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1억 원 얘기가 나왔다고요?

○ 인터뷰
그렇습니다. 강남경찰서가 확인해 준 부분은 이 부분은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휴대전화를 복원해 보니까 박유천 측과 1차 고소 여성측 간에 문자 사이에서 1억 원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언급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돈거래 정황, 이 정황을 포착한 것은 맞고 그래서 앞으로 수사를 정말 문자만 오간 것인지 실제로 돈이 건네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것이고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 박유천 씨가 4차, 5차 소환을, 그러니까 경찰 출석을 했어요.

그때 부분도 바로 이 1차 여성과의 무고 부분 또 만약에 정말 돈이 오갔다면 공갈 부분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하는 것은 돈을 요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성폭행이었는데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면 무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고 부분 그리고 또 돈이 오갔다면 공갈,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 화요일 4차, 5차 출석에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 앵커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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