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내리 / YTN 플러스 기자
[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지 이틀 만에 같은 혐의로 또 고소 당했다는 소식 어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피해 여성이 112 신고를 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내리 기자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나도 성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고소인이 등장을 했어요.
[기자]
첫 고소가 취하된 지 이틀 만에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고소장을 통해서 지난해 12월에 업소를 찾은 박유천 씨가 업소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 첫 번째로 고소를 했던 여성이 일했던 곳과 비슷한 유형의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잘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것도 이 여성의 주장이기는 한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들이 오늘 YTN 단독 보도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이어서 6개월이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물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정황증거로 당시 통화내역을 제시했는데요.
사건이 발생됐던 그 직후에 새벽 3시 20분쯤에 이 여성이 다산콜센터를 통해서 112에 신고를 했었고요. 이후 새벽 4시 40분에는 서울 역삼지구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연예인에게 성폭행을 당한것 같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자의 진술을 들어봤습니다. 듣는 와중에 사건을 접수한 뒤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길 권유했지만,신고를 취소하고...]
[앵커]
신고가 접수됐던 것은 맞군요?
[기자]
신고를 접수했지만 바로 취소를 했고 고소장을 접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톱스타인 박유천 씨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하는 것이 두려워서 당시 고소를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 뒤늦게 용기를 내서 고소장 접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박유천 씨 소속사는 어떤 입장을 지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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