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불발...5시간 30분만 철수 / YTN

YTN news 2025-01-03

Views 1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지금 또 박성배 변호사 모셔서 계속해서 법적 쟁점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형사소추될 수 있다는 헌법 84조 취지에 맞게 수사기관이 내란혐의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에 나서면 경호처가 응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는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배]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일부 경호처법 법률 개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시도 자체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호처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지 자체에는 큰 흔들림이 없습니다마는 경호처가 막아설 때 어떠한 방식으로 뚫고 들어갈지를 놓고 역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전과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례가 없다 보니 양 입장을 어떤 형태로 조화할지를 두고 상당 부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논란 제기 여지가 없도록 향후 경호처법을 개정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범죄혐의로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일정 부분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면서 경호와 의전을 유지한다는 수준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집니다.


오늘 아침 8시 이후에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되짚어보면 정문 출입을 막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기는 했지만 정문이 좀 열렸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관저 공관 내부로 진입을 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었는데 이 문을 열었다는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정말 집행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을 열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을 우려한 걸까요? 이 문을 왜 열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앞서서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경호 범위에 대해서 언급...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3153953905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