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장외 변론을 통한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조금 전 기자 질의응답 과정 함께 보셨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습니까?
[이헌환]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담화 내용에서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고은]
저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보낸 서류 부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호인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수사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질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취할 수 있지만 일단 절차적으로 본인이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단 서류를 제대로 수령을 하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변호인조차도 서류 송달에 대해서 즉답을 피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지연사태가 혹여나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내란에 해당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한 질문도 아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밝힌 부분이 내란을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헌환]
우리가 법적 판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내릴 때는 행위자 자신이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행위가 행위자의 주관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타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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