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국정원과 접촉하며 금품을 받고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인데, 향후 한미관계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봉역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과 아는 사이라면서요?
[봉영식]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D.C에서 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같이 한미 안보 동맹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소식 접하고 좀 놀라셨어요.
[봉영식]
굉장히 존경받고 신뢰받는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전문가입니다. 굉장히 신뢰를 받는 전문가는 방송사에서 전속 전문가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송국에서 사건이 날 때마다 코멘테이터를 활약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송국에 나가지 않고 우리 방송국에만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CSI의 한국 석좌교수인 빅터 차 교수는 폭스뉴스에만 나갑니다. 스미터리 교수는 NBS 뉴스에 전속으로 나가는 한반도 한국계 대북전문가였죠.
CIA 정보분석관 출신이기도 하고 싱크탱크 여러 곳에 몸담은 연구원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기소장을 읽어보면 외국인 대리등록법 을 위반한 것이다. 1939년법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대리등록법이 뭐냐 하면 다른 외국의 이익을 대표하거나 대변할 때는 그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 법무부에. 그래서 이익충돌이 없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없기 때문에 외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예를 들면 로비스트가 외국 기업을 위해 의회에 로비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이 있었다 이런 걸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등록법에 따라서 등록하지 않았고 또 미국 외국인대리등록법을 무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기소혐의가 두 가지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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