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임대차 2법은 최대 4년의 전세살이를 보장하는데요.
이번 달 지나 만료되는 전세의 경우 새롭게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속 타는 세입자 분들 많으실 겁니다.
먼저 임대차 2법이 뭘까요?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뒤 1회 계약갱신권을 보장받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묶어서 임대차 2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번 전세를 얻으면 큰 폭의 전셋값 인상 없이 총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이 4년치 상승분을 한 번에 인상하겠다고 나설 경우 세입자들이 대응할 수단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셋값 인상폭이 커질수록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입법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나흘 전(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9주째 상승했습니다.
집값 상승과 월세 부담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고, 최근에 불거진 빌라 전세 사기로 아파트 쏠림현상이 가속화 하며 서울 아파트 전세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전셋값 폭주가 현실화할까 서민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을 놓고 폐지냐 개편이냐, 일단 두고 보자 등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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