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연합뉴스TV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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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형
[뉴스리뷰]

[앵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이 자신이 일한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아 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봤습니다.

항소심에선 '고발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최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이 고발 사주로 고발을 당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겁니다.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 확인을 위해 1년 넘게 재판을 멈추기도 했는데, 결국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 검사장의 사주로 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로 고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최 전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똑같거든요,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그런데 그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최강욱 #조국 #허위인턴 #고발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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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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