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연합뉴스TV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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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심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서류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법무법인 변호사이던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법무법인 사무실을 매주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방문 목적과 업무 내용을 확인할 자료도 없다는 겁니다.

조 씨의 대학원 자기소개서에 해당 확인서 관련 내용이 적혔고, 심사위원들이 긍정적 평가를 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검찰개혁론자인 자신에게 보복할 의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 부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이 가담한 정황이 파악됐을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어떤 학생의 인턴 활동에 대해서 사적인 사무실에서 공식 기록을 남겨가면서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을 왜 표적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최 의원이 상고 의사를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 됐습니다.

금고형 이상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mail protected])

#최강욱 #조국 #의원직_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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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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