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최강욱 항소

연합뉴스TV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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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유죄' 최강욱 항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최 대표가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난 28일,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대표가 발급한 인턴 확인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최 대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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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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