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맞다"…최강욱 1심 '유죄'
[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보복 기소를 주장했던 최 대표는 판결에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를 1회 평균으로 따지면 12분 정도에 불과하고 최 대표나 조 씨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정경심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볼 때 최 대표가 "입시 제출용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보복 기소라던 최 대표 측 주장은 "절차상 불이익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즉시 항소해서…"
정경심 교수에 이은 최 대표의 유죄 판결은 입시비리 재판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 대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모두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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