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폭로에 한국은행이 고소?…신종 피싱 주의보
[뉴스리뷰]
[앵커]
얼굴이 알려진 방송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대화방을 만들고,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허위 인터넷 기사까지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민희진을 고소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특정 방송사의 비공개 인터뷰 장면을 입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진이 첨부돼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단기간에 10억 이상을 벌 수 있다는 민 대표의 발언이 담겼고, 민 대표가 말한 투자 플랫폼을 확인해보라며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돼있습니다.
얼핏 보면 일반 기사와 다를 바 없지만 전부 거짓입니다.
가짜뉴스로 클릭을 유도해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일종의 '피싱 광고'입니다.
온라인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는 투자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언론사를 사칭하고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유명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이름을 팔거나 보험 상담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는 3천여건,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달합니다.
"한두 달에 한 번씩 패턴들이 바뀌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리딩방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바꾼 거예요. 리딩방을 통해서 어떤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결국에는 사기로…."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유명인을 동원하는 투자 광고를 주의하고 투자 종목을 추천해 준다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문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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