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공항철도 보안관 행세한 20대 징역 10개월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퇴사한 뒤에도 보안관 행세를 하며 지인을 상대로 취업 사기까지 벌인 2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절도, 업무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초래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항철도 협력사에서 지난해 9월 해고됐지만 그 뒤에도 직원인 척 순찰을 했고, 지인에게 보안관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위조한 임명장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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