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 '몰카' 찍은 보안요원 징역 10개월 형
대전지법은 병원 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을 찍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보안요원 마흔 네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세종지역 한 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6∼7월 병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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