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수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징역 10개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개발업자 등에게 총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전 서장 측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일 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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