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서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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