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층 창밖으로 술병 던진 40대 징역 10개월
서울중앙지법은 10층 창밖으로 술병을 집어던진 46살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베란다 창문으로 유리 술병을 두 차례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술병에 직접 맞은 사람은 없었지만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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