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집 앞에 칼 두고 간 40대…징역 1년

연합뉴스TV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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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칼 두고 간 40대…징역 1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며 특수협박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홍씨의 범죄가 "지속·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진 않는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홍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범행을 저질러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한동훈 #흉기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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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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