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5일간 천번 전화…40대 스토킹범 징역 1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천번 넘게 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천100여 차례 전화를 걸고, B씨의 은행계좌로 소액을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200여 차례 욕설을 남겼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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