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서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심신미약 인정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 미약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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