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홍보 현수막에 불 지른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은 코로나19와 관련된 홍보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새벽 대구시 중구의 한 주택 앞에 걸려 있던 '대구시민이 최강 백신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가운데 '백신'이란 글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의 방화로 4만원 상당의 현수막이 불에 탔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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