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하자 폭행…징역 10개월
구치소에서 스무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방 20대 재소자 B씨에게 동성 성관계 경험을 물으며 권유한 뒤, B씨가 거절하고 신고하려 하자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작년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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