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훈련 목적으로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목사와 훈련 조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제(30일) 강요와 강요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목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훈련 조교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가해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연속된 범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기수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31053326187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